202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지급일, 소득기준, 지원금액까지 완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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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지급일, 소득기준, 지원금액까지 완벽 해설

by 브리핑1004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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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가 장려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가구에는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과 상반기, 하반기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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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한 다음,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준비한 후, 가구 유형,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간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수신자라면 '자동 입력' 기능을 통해 별도 입력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장려금 신청서 양식을 수령한 뒤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2025년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홈택스 또는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6월 3일~11월 30일)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되므로 되도록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기 신청제도를 선택한 경우, 상반기분은 9월 지급,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으로 지급되며, 소득 확인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가구별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이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자녀가 18세 미만(2023년 12월 31일 기준)이어야 하며,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해당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부양 자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재산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대상 자격 18세 미만 부양자녀 보유 가구 기준 충족 + 동일 세대원
공통 제외 조건 소득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재산 과다, 해외 거주 등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 총소득,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산정되며, 정해진 소득 구간을 벗어날 경우 지급 금액이 감소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50%가 감액되어 산정됩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적정 수준일수록 지급 금액이 많으며, 소득이 많아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지급 전 자동 계산을 통해 지급액을 안내하며, 본인의 예상 장려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최대 지급 금액 지급 기준
단독가구 150만원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60만원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30만원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70만원 18세 미만 자녀 기준
재산 1.4억 이상 50% 감액 적용 최종 산정액의 절반 지급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과 지급이 반복되는 연례성 제도입니다. 지급받은 장려금은 해당 연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다음 연도에도 동일하게 자격이 충족된다면 다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신청한 장려금은 해당 연도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어 같은 해 하반기 또는 다음 해 상반기에 지급됩니다.

 

지급된 장려금은 사용에 제약이 없으며, 입금일로부터 유효기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오 지급되었거나 허위 신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반기 지급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9월에 일부 지급되고, 나머지 정산은 다음 해 6월에 이뤄집니다. 이 경우 지급된 장려금은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으므로, 중간 신청이라도 연간 소득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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