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과 지급액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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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과 지급액 및 신청기간

by 브리핑1004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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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5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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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며, 필요한 경우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준비한 후, ARS 번호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상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24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재산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2.4억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4억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2.4억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2.4억 원 미만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지급 금액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수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로 자녀가 2명이고 재산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자녀장려금 200만 원에서 50%가 감액되어 실제로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지급 기준 최대 지급 금액
단독가구 총소득 400만~2,200만 원 165만 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400만~3,200만 원 285만 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600만~4,400만 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총소득 4,000만~7,000만 원 100만 원
재산 1.4억~2.4억 감액 적용 50% 지급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 신청하면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신청서 검토 및 심사 과정이 늦어져 지급 시점도 연말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미지급 또는 누락된 경우에는 정정 및 추가 지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 이후에도 홈택스를 통해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액 정정, 계좌 오류 수정 등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장려금 수령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

 

장려금 신청 후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 상태와 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 장려금 신청내역' 메뉴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지급 예정일 및 금액도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결과 통보는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되며,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지됩니다. 지급일이 도래했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계좌 정보와 신청 내역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외에도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장려금 전용 콜센터(1566-3636)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신청 상태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대학생은 대부분 이 나이를 초과하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장려금 지급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지급 상태 및 계좌번호를 확인해보세요. 계좌 오류나 누락이 원인일 수 있으며,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계좌 변경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Q3. 2025년 정기 신청을 놓쳤습니다. 장려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온라인, 전화, 방문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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